정관

정관

사단법인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명칭】본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이하 “과실연” 또는 “법인”으로 약칭함)” 으로 한다. 영문 표기는 Citizens’ Coalition for Scientific Society (CCSS)로 한다.

제2조【목적】과실연은 국가 주요 정책의 올바른 방향 설정과 그 실천을 위한 창조적 대안을 제시하고, 인간 중심의 과학 기술 연구와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며, 과학기술의 생활화를 위한 사회적 실천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바른 과학기술 창달을 통한 고도의 선진 사회의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과실연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둔다. 필요에 따라 지방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운영준칙】

① 법인은 제2조의 설립목적을 원활히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② 법인은 민법,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이 정관 및 주무부처 장관이 부과한 설립허가조건에 좇아 운영한다.

③ 법인의 사업은 출생지‧출신학교‧직업‧근무처 기타 사회적 지위나 법인과의 특수관계 등에 의하여 수혜자의 범위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혜자의 범위를 한정할 경우에는 사전에 주무부처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장 사 업

제5조【사업】

① 과실연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의 사업을 한다.

과학적 방법과 사고를 기반으로 하는 국가정책 수립과 그 실천을 위한 활동
올바른 과학기술 발전 정책에 관한 활동
미래 지향적 과학기술 시대를 위한 연구와 교육에 관한 활동
과학기술의 생활화와 바른 과학기술 사회 실현을 위한 범국민 활동
과학기술이 갖는 사회문화적, 철학적 의미를 이해하는 활동
위 사업에 관한 국제 협력 활동
노벨과학에세이대회(청소년 대상 과학에세이 공모, 심사, 시상) 개최에 관한 활동
기타 과실연의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
② 과실연이 제2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수익사업마다 주무부처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장 회 원

제6조【회원의 자격】 법인의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은 과실연의 목적에 동의하며 과실연의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로서 법인이 정하는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후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그 자격을 가진다.

제6조의2【회원의 종류】회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일반회원: 월회비를 납부한 자
평생회원: 평생회비를 납부한 자
원로회원: 1년 이상 회비를 납부한 개인으로서 만 65세 이상의 자
학생회원: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이면서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자
단체회원: 단체회비를 납부한 단체
인터넷회원: 회비의 납부 없이 인터넷을 통해 가입한 자
제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진다. 단, 학생회원, 단체회원 및 인터넷회원은 의결권과 선거권이 없다.
② 회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회원의 의결권과 선거권은 평등하다.
④ 회원은 법인에 대하여 회비를 납입하고, 총회에서 결의한 사항에 대한 의무를 진다. 단, 원로회원은 회비납입 의무가 면제된다.
⑤ 1년 이상 회비를 미납한 일반회원의 권리는 정지된다.

제8조【회원권의 양도‧상속금지】 회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

제9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10조【회원의 제명】 법인은 법인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나 법인의 명예 등을 훼손하는 행위를 한 회원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제4장 임직원

제11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과실연의 임원은 이사 7인 (상임대표 1인 포함), 감사 2인으로 구성된다.
② 총회에서 상임대표로 선출된 자가 법인의 이사장 겸 이사가 되고, 6인의 공동대표가 법인의 이사가 된다.

제12조【임원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2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임원의 자격】임원의 자격은 법인의 일반회원 또는 평생회원으로 한다. 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주무부처로부터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14조【임원의 선출등】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단, 공동대표의 경우 총회의 결의에 따라 상임대표에게 지명을 위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은 주무부처 장관의 승인을 얻어 취임한다.
③ 이사는 그 구성에 있어서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5조제4항 및 제5항과 동법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선출한다.
④ 감사는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로 선출한다.
⑤ 상임대표가 일시적인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 중 연장자의 순으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상임대표가 궐위된 때에는 이사 중 연장자가 상임대표의 권한을 대행하여 지체없이 임시총회를 소집하고 상임대표를 선출한다.
⑥ 상임대표가 아닌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5조【이사의 직무등】

① 상임대표는 본 법인을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상임대표는 본 법인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공동대표, 권역대표 및 위원장으로 구성되는 대표위원장 회의를 수시로 개최하여 본 법인의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③ 공동대표는 법인의 사무 및 각 위원회 등의 업무를 분담하며 그 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④ 법인과 이사가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이사는 대표권이 없다.
⑤ 이사가 그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이사는 법인에 대해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⑥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다음 각호의 직무를 행한다.
법인의 사업과 회계를 감사하여 그 결과를 정기총회에 보고하는 일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및 이사에 대하여 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을 요구하고 이사회에서 발언하는 일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대하여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는 일
제5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② 감사는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주무부처 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이사가 법인의 목적범위외의 행위를 하거나,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 법인에게 현저한 손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직무집행을 정지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제17조【상근임직원】 법인은 상근임직원의 정수를 정하고, 상근임직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한다.

제18조【임원의 해임】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한 임원을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5장 총회

제19조【지위】총회는 과실연의 최고의결기구다.

제20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의 보고와 사업보고의 승인에 관한 사항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기타 이사회에서 제청한 사항
기타 중요사항
제21조【총회의 구분】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22조【총회의 개최 및 소집 등】

①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한다.
② 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상임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일반회원, 평생회원 및 원로회원 등 총회에서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지는 회원 1/5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요청한 경우
상임대표의 궐위 시 권한대행이사가 상임대표 선출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③ 총회는 개최 2주일 전에 회의안건을 공지하여 소집하며, 상임대표가 총회의 의장이 된다.

제23조【의결사항】 총회는 제22조 제3항의 공지사항에 관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제24조【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의결권 있는 회원수 10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총회의 의사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정관의 제정이나 개정은 출석회원 2/3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회원이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이나 대리인을 참석시킨 경우에는 당해 회원이 출석하거나 의결한 것으로 본다.

제25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임원 또는 회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임원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자신과 법인과의 관계사항
기타 총회에서 정한 사항
제26조【총회회의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제6장 이사회

제27조【이사회의 설치‧운영】

① 법인은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한다.
③ 상임대표는 이사장으로서 이사회를 소집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제28조【이사장의 선임 등】 –삭제-

제29조 【이사회의 기능】

① 이사회는 다음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한다.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제 규정의 제정과 개폐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선출직 집행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자문위원 및 고문의 위촉에 관한 사항
사무국장의 인준에 관한 사항
임원 추천에 관한 사항
기타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② 이사장 또는 이사가 법인과 이해관계가 상반하는 때에는 당해사항에 관한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30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감사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여 이 사회에 보고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
③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회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할 경우에 그 소집권자가 궐위되었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주무부처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는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로 호선된 이사가 이사회를 주재한다.

제31조【의결정족수 등】

① 이사회는 제30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②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이사장이 결정할 수 있다.
③ 이사는 평등한 의결권을 가지며 참석을 위임할 수 없다.
④ 이사회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⑤ 이사회의 의결은 대한민국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⑥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7장 집행위원회, 사무국 등

제1절 중앙위원회 –삭제-

제32조【지위】 -삭제-
제33조【구성】 -삭제-
제34조【임기】 -삭제-
제35조【소집】 -삭제-
제36조【권한과 의결 정족수】 -삭제-

제2절 집행위원회

제37조【지위】집행위원회는 총회에서 위임을 받아 과실연의 조직과 운영, 사업과 활동, 그리고 집행을 위한 중요한 사항들을 토의하고 의결한다.

제38조【구성】

① 집행위원회는 선출직 집행위원과 당연직 집행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총 수는 80인 이하로 한다.
② -삭제-
③ -삭제-
④ 당연직 집행위원은 상임대표, 공동대표, 각 위원회 및 부설기관의 장, 각 권역별 모임의 대표, 사무국장, 그리고 이에 준하는 자로 한다.
⑤ 선출직 집행위원, 집행위원장, 부위원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제39조【임기】

① 집행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선출직 집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40조【권한과 의결정족수】

① 집행위원회는 재적위원 10분의 1의 참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집행위원회의 참석은 위임할 수 있다.
② 집행위원회는 온-라인 집행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집행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총회에서 결의한 사업의 집행을 위한 사항.
총회 안건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과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예산안과 결산안에 관한 사항
규약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선출직 집행위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각 위원회와 부설기관의 설치 및 그 대표의 인준에 관한 사항
④ 집행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 권역별 모임, 특별위원회 및 부설기관을 조직ㆍ관리하며, 이들 기구의 활동을 지원한다.
 
제40조의2【소집】

① 집행위원회는 연2회 소집하는 정기 집행위원회와 집행위원 5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는 임시 집행위원회로 구분한다.
② 집행위원회는 집행위원장이 소집하며 주관한다.

 
제3절 명예대표, 자문위원, 고문

제41조【명예대표, 자문위원 및 고문】

① 상임대표를 역임한 인사를 명예대표로 둘 수 있다.
② 과실연의 설립정신을 구현하고 그 발전에 크게 기여한 인사를 이사회에서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과실연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지도를 받기 위하여 각계 인사를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④ 자문위원과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4절 위원회, 권역별 모임, 특별위원회, 사무국

제42조【위원회 및 권역별 모임】

① 과실연의 목적을 달성하고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집행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위원회 및 권역별 모임을 조직, 운영할 수 있다.
② 각 위원회에는 위원장과 2인 이상의 부위원장을 두고,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
③ 각 권역별 모임에는 대표를 두고,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

제43조【특별위원회】

① 과실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집행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각 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
 
제44조【사무국】

① 과실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고 사무국장이 실무를 총괄한다.
② 사무국장은 상임대표의 제청으로 이사회에서 인준한다.
③ 사무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사무국의 조직과 운영에 대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


제8장 부설기관

제45조【부설기관의 설치】

① 과실연은 회원총회의 의결을 거쳐 그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특정한 사업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② 부설기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제46조【운영원칙】부설기관은 별도의 정관을 가질 수 있으며 과실연의 정관과 규약의 범위 내에서 운영의 자율성을 가진다. 다만 별도의 정관이 과실연의 정관이나 규약 혹은 이에 의해 제정된 규칙에 어긋나는 경우 이 정관이 우선한다.


제9장 권역과실연

제46조의2【권역과실연 구성】본 법인은 각 권역의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아래 각 호의 권역과실연을 설치한다.

서울권역과실연: 서울, 인천, 경기, 강원도 지역
충청권역과실연: 대전, 세종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지역
대경권역과실연: 대구, 경상북도 지역
동남권역과실연: 부산, 울산, 경상남도 지역
호남권역과실연: 광주,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도 지역
 
제46조의3【권역과실연의 임원구성】

① 각 권역과실연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권역대표 2인 내외
권역부대표 3인 내외 및 총무 1인
권역운영위원 10인 내외
명예대표 다수
② 각 권역과실연의 대표는 법인의 상임대표가 임명한다.
③ 각 권역과실연의 권역부대표는 권역대표가 법인의 상임대표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법인의 상임대표가 임명한다.
④ 권역과실연의 권역대표 및 권역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각 권역과실연의 총무 및 운영위원은 각 권역대표가 권역부대표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46조의4【권역과실연의 활동】각 권역과실연에서는 각 권역의 과학기술사회 발전을 위해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한다.
 

제10장 재정 및 회계

제47조【재원】

① 과실연은 다음의 수입으로 그 지출을 충당한다.
회원회비
후원금
특별모금
사업수익금
② 회비의 액수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48조【모금의 기본원칙】과실연의 모금은 시민운동으로서의 도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49조【후원회】과실연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후원회를 둘 수 있다.
제50조【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51조【재산】
① 법인은 재산을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 법인의 재산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본재산과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으로 하는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기부에 의거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주무부처 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함
보통재산중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세계잉여금중 적립금
③ 법인의 설립당시의 자산의 종류‧상태 및 평가가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보통재산 4백만원
④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⑤ 법인은 매수‧기부채납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법인의 기본재산으로 편입하여야 한다.
⑥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용도변경을 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및 총회 의결을 거쳐 주무부처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⑦ 법인은 차입하고자 하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차입금의 총액이 기본재산의 총액에서 차입당시의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상을 차입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처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⑧ 법인은 기본재산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정관변경절차를 밟아야 한다.
⑨ 법인은 결산상 잉여금을 기본재산에 전입하거나 이월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52조【예산】

① 법인의 예산은 규정에 의한 회계별 계정과목별로 구분하여 추정대차대조표와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로 편성한다.
② 제1항의 추정대차대조표는 당해연도말 현재에 추정되는 재정상태를 표시하되, 전년도말 현재와의 비교증감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추정손익계산서에는 당해연도에 발행할 것으로 추정되는 모든 수익과 비용을 계상하되, 전년도의 수익과 비용을 비교‧표시하여야 한다.
④ 추정대차대조표와 추정손익계산서의 부속명세서는 각각 그 추정의 근거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53조【회계】

①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② 법인의 회계조직은 재무제표규칙을 준용한다.
③ 법인의 회계는 법인의 목적사업경영에 따른 회계(이하 “목적사업회계”라 한다)와 수익사업경영에 따른 회계(이하 “수익사업회계”라 한다)로 구분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
⑤ 제4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통비용 배분에 관한 법인세법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⑥ 법인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장 보 칙

제54조【정관의 변경】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이사회의 심의와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하여 의결한 후 주무부처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5조【서류의 작성‧비치】

① 법인은 성립한 때 및 매 사업년도 말에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법인은 회원명부를 비치하고 회원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법인은 총회 회의록 및 이사회 회의록을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56조【자료의 제출】


법인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사업계획서, 예산서, 사업실적서, 결산서, 재산목록 등의 자료를 주무부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은 주무부처의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이 정한 바에 따른다.
②법인은 사업실적과 결산서를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 매 회계연도 종료후 2월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57조【보고】
법인은 민법 제4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한 때에는 그 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주무관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58조【해산】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의 달성 또는 그 목적의 달성불능 등으로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다만, 회원이 없게 된 경우에는 총회의 결의없이 해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하는 때에는 법인의 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혹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 법인에게 귀속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


제59조【파산】 법인이 채무를 완제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상임대표는 지체 없이 파산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60조【준용규정】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및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동 법률 등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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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부처 장관의 승인일(2019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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